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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07

396.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58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 주도의 소셜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제공 대상자 및 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경품 제공 대상자, 경품의 종류, 제공 대상자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제2).

. 경품의 종류, 제공 대상자 및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조항에 명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별표 1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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