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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2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7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및 사회·경제적 위해 요소를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

.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전담조직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

.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

아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명시함(안 제10)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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