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0호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인력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수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수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바, 스마트 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안 제4조)
다. 시장이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라. 종합계획 수립 및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스마트수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7조)
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 및 홍보하도록 정함. (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kbae@korea.kr) 또는 전화(888-8531),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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