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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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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학생․교사․학부모의 불안감 상승, 환경개선을 통한 근원적 예방책 필요 ❍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안심스크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화장실등”으로 약칭하여 정의함(안 제3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화장실 설치 시 대변기 옆 상․하단부의 빈 공간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화장실에도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