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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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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6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 부서에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관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9개 조례의 “위원회 설치 조항”의 “둔다”, “설치한다”를 “둘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함 (1)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5)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6)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7)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 (9)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