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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8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23041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4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광역시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및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구체적·체계적 사항이 미비함.
나.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더불어 효과적인 사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사업추진및 협력체계 구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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