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1호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위험물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허가 시설에서의 발생률이 높음에도 관 주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무허가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신고 방법과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포상금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신고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신고자의 보호, 신고포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