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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22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041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9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호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9조)

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 규정을 마련토록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신설하고, 공공시설등의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변경함. (안 제17조의2) 

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장 시설도 제한하도록 정비함. (안 별표 4, 별표 5)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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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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