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1호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2. 제안이유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임면권과 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본 규칙을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등에 관해 규정하도록 함. (안 제1조~제2조)
나.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 (안 제3조)
다. 인사교류협의회 기능. (안 제4조)
라. 인사교류 절차. (안 제10조~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469) 또는 e-mail(myha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규칙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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