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85

(입법예고)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0호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감사 및 조사계획서 통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사 및 조사계획서 통지대상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469) 또는 e-mail(js85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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