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9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7호에서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등을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보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국제교류 및 협력 분야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부산시의원의 외교활동을 통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여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2조(목적, 정의)
나. 안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 의원,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외교협의회 규정함
다. 안 제4조(의원외교협의회) :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함
라. 안 제5조(준용), 제6조(여비지급)
마. 안 제7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임
바.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18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469) 또는 e-mail(myha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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