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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212

54.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54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해야 하며,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국가보훈처 등과 업무협약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은 보훈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호국(護國)정신과 보훈(報勳)의식을 함양하고 보훈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보훈교육에 대해 정의함(안 제3)

보훈교육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규정함(안 제6)

보훈교육 사무 위탁과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안 제8)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9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6()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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