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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465

53.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53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 이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능정보화에 근거를 두고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요내용

동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

동 조례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함(안 제3~안 제4)

정보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6()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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