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240

52.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5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적응력 증진 및 학업지속력 제고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요내용

동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안 제2)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함(5)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안 제7)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6()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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