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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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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5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적응력 증진 및 학업지속력 제고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동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