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67

49.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49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취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적응 문제로 인한 취학유예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필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요내용

특수교육교원에 대해 정의함(안 제2)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11)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13안 제14)

미취학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원활한 입학 적응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을 규정함(안 제1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6()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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