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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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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7호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희망더함주택’, ‘역세권’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사업시행자, 사업대상지, 사업유형, 사업협약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 등 사업계획의 수립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10조) 다. 희망더함주택의 건설,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제12조) 라. 희망더함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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