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8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30228).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4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첨단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

 나.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 6)

 다.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7)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 10)

. 스마트헬스케어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 7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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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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