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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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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4호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첨단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바. 스마트헬스케어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