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8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0228).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활용이 미비한 내용을 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5

 나. 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규정을 삭제함.(13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 7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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