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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112

31.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1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수가 3개소로 증가하였고, 이후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재지 주소를 명시하기보다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지원센터의 목적이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임을 고려하여 이동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지원센터의 휴관일을 현행화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명시함(안 제3).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

휴관일을 수정함(안 제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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