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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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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1호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수가 3개소로 증가하였고, 이후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재지 주소를 명시하기보다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센터의 목적이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임을 고려하여 이동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지원센터의 휴관일을 현행화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명시함(안 제3조).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 휴관일을 수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