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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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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0호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높지만,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다수는‘노무제공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함. ○ 노동안전보건지킴단 운영을 위해서는 여비 이외에 경비가 들어감에도 실비 지급으로만 명시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위한 명목 지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로 현행화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위촉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기와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용어를 통일하였음.
3.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로 수정함(안 제5조) ○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추가함(안 제9조). ○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1조) ○ 용어를 통일함(안 제13조)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