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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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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호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2019년 1월 15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신설되었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 책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3. 주요내용 ○ (목적)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안 제1조) ○ (정의) 직장, 직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안 제4조) ○ (고충상담창구 설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고충상담창구 설치(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고 접수 시 조사 실시의무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8조) ○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조사 개시 이전부터 조사 결과 이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항(안 제9조) ○ (괴롭힘 실태조사) 3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의무(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