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236

28.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2019115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신설되었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 책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3. 주요내용

(목적)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안 제1)

(정의) 직장, 직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안 제4)

(고충상담창구 설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고충상담창구 설치(안 제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고 접수 시 조사 실시의무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8)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조사 개시 이전부터 조사 결과 이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항(안 제9)

(괴롭힘 실태조사) 3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의무(안 제1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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