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113

26.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6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20.2월 개관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탁구체육관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을 대표하고 빛낸 선수 명칭을 사용할 경우 탁구체육관 인지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

부산출신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탁구선수 출신인 유남규 감독이 부산 탁구 발전을 위해 탁구선수 및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지도 및 재능기부를 통해 시설 운영은 물론 생활체육으로서의 탁구 활성화 기대

 

 

3. 주요내용

부산탁구체육관 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안 별표2)

부산탁구체육관 부산 유남규 탁구 체육관(안 별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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