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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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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정의, 위원회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형제복지원 사건 외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사건 등을 포함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피해자 및 자료발굴, 지원사업, 전문인력 배치, 예산지원에 대해 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항 정비 및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