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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81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5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기존의 지역치안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다룬 포괄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소관으로 함.
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등 규정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를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함.(안 제3조제1항)
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부산경찰청장으로 수정하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3호~제4호)
다. 부산경찰청장,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제3호, 제4호로 분리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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