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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79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3호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나. 지진방재 사업(안 제5조)
다. 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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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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