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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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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3호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