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2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을 배제코자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 적용의 예외 규정(안 제49조)
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의 예외 규정(안 제5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 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oqud863@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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