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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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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목표 등을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임기를 일치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교체 시기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