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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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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4호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자연스러운 시설 개방 유도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이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