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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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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호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인력확보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라.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기술의 전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와 제8조) 바.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9조) 사.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10조) 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자. 도시형소공인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카.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과 공동사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와 제15조) 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