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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23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23011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

. 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인력확보에 대해 정함(안 제5)

.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기술의 전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와 제8)

.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9)

.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10)

 아. 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

. 시형소공인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

 카.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과 공동사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와 제15)

 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 26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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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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