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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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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에 법률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의 삭제로 인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의 삭제로 인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로 변경함(안 제2조제9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