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13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23011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3)

. 역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책 및 육성계획의 홍보에 관해 규정함(56)

. 선도기업의 육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

. 지역중소기업의 보호에 대해 규정함(안 제8)

.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주체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9)

. 역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

.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 26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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