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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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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액 기준 및 용도 보완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액 기준과 용도를 보완(안 제4조)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수정하고 위원 수를 변경함(안 제7조) ❍ 간사를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