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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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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방문 중심의 인적 교류, 학습 및 정보교환 중심의 정보 교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동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국제교육협력 대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