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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224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19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방문 중심의 인적 교류, 학습 및 정보교환 중심의 정보 교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 및 관련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3. 요내용

동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안 제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안 제5)

국제교육협력 대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안 제7)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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