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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157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1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척추측만증 케어서비스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보건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이들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각 사업에 관한 개별 조례 운영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학생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색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건강증진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요내용

학생’, ‘건강증진’, ‘특색사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

학생건강증진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척추측만증, 비만예방, 구강보건 등 특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업무위탁,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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