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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ㆍ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18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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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호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ㆍ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ㆍ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ㆍ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1.7.6.)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과 모호한 조문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및 모호한 문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oqud863@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ㆍ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