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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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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55호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 전파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상황 전파매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 전파 매체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8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sp390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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