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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235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55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 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 전파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상황 전파매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 전파 매체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8)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6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sp390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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