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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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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54호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주최·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옥외행사 적용범위를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까지 포함하여 명시함(안 제3조) 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옥외행사를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sp390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