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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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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53호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 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시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을 통해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1조) 나.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라.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람·차량 통행 제한 등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마.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sp390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