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62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120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52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의회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체화하고,‘비비 지출시 분기별 시의회 보고규정을 신설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건정성,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회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체화 함(, 192)

   ○ 출자·출연 기관 예비비 지출시 분기별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회 중일 때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함(, 19조 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