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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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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52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의회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체화하고,‘예비비 지출시 분기별 시의회 보고’규정을 신설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건정성,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의회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체화 함(안, 제19조 2항) ○ 출자·출연 기관 예비비 지출시 분기별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 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