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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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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6호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와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와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 11조).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운행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 제15조까지).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