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5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8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물 철거작업 중 현장붕괴와 추락, 매몰사고 및 보행자 안전위협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으나 건축물 철거 관련 규정 미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피해가 속출하여, 2018년 전국 최초로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18.2.7)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 근거규정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2019.4.30.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 ‛20.5.1.)되었으며 최근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21.6.9) 이후 관계부처 합동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발표(’21.8.10) 및 상기법 개정(’22.2.3)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사의 허가, 시공 및 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음

이에, 기존 상위법 근거 없이 제정된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건축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22.7.6)가 제정·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qjawo@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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