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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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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4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물 안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와 자치구·군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군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0조, 제61조) - 시와 자치구·군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구청장·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qjawo@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