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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1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와 자치구·군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0, 61)

- 시와 자치구·군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법 80조에 따라 구·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구청장·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qjawo@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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