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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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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38호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시민의 인권증진 및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조례사용 용어정의를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다. 시장은 매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장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6조) 바.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 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조항을 명시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zeros19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