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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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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36호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치매 고위험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인지, 정서, 신체영역 등 다양한 치매예방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경증치매노인 기억증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조례사용 용어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사업 대해서 명시함(안 제3~4조) 다. 기억증진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7조) 라. 센터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마. 시장의 지도·감독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2)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