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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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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35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차상위 계층에게 시민 복지혜택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인 차상위계층 세대에 대한 감면조건 완화(안 제37호제1항제1호 바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zeros19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