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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12.01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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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40호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2. 제안이유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서비스 지원사업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산시민이 해양치유자원 혜택을 누림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1조 및 제3조) 나.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의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안 제6조) 마. 시장의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rosenari@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