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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 2022.11.04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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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34호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물관리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기본이념 및 조례사용 용어를 명시(안 제1조∼제3조) 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은 10년마다 부산광역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 (안 제8조) 라.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11조∼제18조) 마. 시장의 물관리 및 물산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시장은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각 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21조) 사. 시장은 통합 물관리 관련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choonja8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