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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2022.09.16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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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30호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일부에 불과하여 화재 피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3조제1항 및 같은항제2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sp390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