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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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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27호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최고장인”으로 규정된 명칭을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장”으로 변경하여,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권위를 높이려는 것임. 가. 조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부산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숙련기술자”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숙련기술” 및 “부산광역시명장”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최고장인” 명칭을 “부산광역시명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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