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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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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126호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강화하여 부산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근거,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라. 추진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